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매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수령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미해당 |
|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해당 |
가산세율과 의무 발급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의무 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발급 시기에 맞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미발급 가산세율의 절반을 적용받습니다.
의무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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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확인: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000만 원 이상인지 홈택스에서 확인하여 의무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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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시점 확인: 2024년 7월 1일 이후 기준 하향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본인의 발급 의무 시점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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