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매입자는 공급자의 발급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개인사업자 A가 거래처 B에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급자 A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가산세 대상 |
| 매입자 B가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자가 이를 어기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매입자는 공급자의 위반 사실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상자 확인: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인지 확인
- 가산세 산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생하는 공급가액 1%의 예상 가산세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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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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