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전표가 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성격이 접대비에 해당하거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식당에서 회식을 진행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속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비를 결제한 경우 | 가능 |
| 거래처 관계자와의 친목 도모를 위해 회식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지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기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은 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자 상태 확인: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를 통해 식당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합니다.
- 증빙 서류 구비: 직원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되었음을 증명할 내부 품의서나 영수증을 갖춰둡니다.
- 명세서 제출 및 보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전표를 5년간 보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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