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사업용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개인적 공급'에 해당합니다. 다만 작업복 제공이나 연간 10만 원 이하의 명절·기념일 선물 등 복리후생 목적의 특정 물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 | 과세 |
|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복과 작업화를 무상 제공 | 제외 |
복리후생 물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직원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다음의 경우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실비변상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결혼, 축하, 부의 등)와 관련된 재화로서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물품
-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로서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물품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가액 확인: 명절이나 생일 등 기념일별로 제공한 물품 가액이 직원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초과하는지 사내 복지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 물품 용도 확인: 제공하는 물품이 작업복이나 작업모 등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실비변상적 성격인지 지급 규정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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