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업이나 도매업 등 법령에서 정한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국세청장이 지정한 배제 지역 내 사업장도 아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위한 매출액과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
- 배제 지역: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 항목을 기재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 기존 일반과세자는 요건 충족 시 전환 통지를 확인하거나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본인의 사업자등록 예정 업종이 광업, 도매업, 전문직 등 법령상 배제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지역 점검: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 고시 기준에 따른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 관할 세무서나 고시 내용을 통해 점검합니다.
- 중복 여부: 이미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적용 배제 요건을 체크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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