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셀러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업을 겸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 형태의 통신판매업 운영 | 가능 |
| 소비자 판매와 더불어 사업자 대상의 도매업을 겸영 | 불가 |
공급대가 기준과 업종별 배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도매업이나 부동산매매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거나, 사업장 소재 지역 및 규모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적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매출액 확인: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
- 업태 및 종목 점검: 취급 품목이 도매업이나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점검
- 배제 지역 확인: 사업장 소재지가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포함되는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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