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택시 운송료 수입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택시 운송료 수입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택시요금미터기 기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입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와 적격 증빙 종류는 무엇인가요?

여객운송업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시 발행되는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제 내역을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할 수 있습니다.

운송수입금 관리와 매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1. 운송수입금 관리: 택시요금미터 또는 운송수입금 확인 장치에 기록된 전액을 관리
  2. 기록 보관: 운송기록출력장치를 갖추고 해당 자료를 1년간 보관
  3. 매출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조회
  4. 수입 확정: 조회된 매출 비중을 바탕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증빙

운송 기록 보관과 장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운송수입금 확인 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출력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
  •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자료가 1년의 법정 보관 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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