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아있는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 후 건물은 10년, 그 외 자산은 2년이 지났다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매입 시 공제받은 세액을 정산하기 위해 잔존 가액을 계산하며,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고정자산의 부가가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각률 확인: 건물 및 구축물은 5%, 그 외 기계나 비품 등은 25%의 과세기간당 상각률을 적용합니다.
- 경과 과세기간 파악: 취득 후 경과한 과세기간 수를 6개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공급가액 산출: '취득가액 × (1 - 상각률 × 경과 과세기간 수)' 산식을 통해 산출합니다.
- 사례 적용: 1,000만 원에 취득한 기계장치가 1년(2개 과세기간) 지났다면, 공급가액은 500만 원[1,000만 원 × (1 - 0.25 × 2)]이 됩니다.
- 세액 납부: 산출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폐업 시 세금 부담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감가상각 기간 경과 여부: 건물은 10년, 기계나 비품은 2년이 경과하면 잔존가액이 0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여부: 해당 자산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수입금액 산입 제외: 「소득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자산 가액은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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