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폐업 전 발생한 기재사항 착오를 정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발급이 불가능한 사유라면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자가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폐업일 이후에 발생한 반품이나 공급가액 변동 등의 사유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폐업일 이전의 날짜를 작성일자로 지정하여 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소급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 시
- 수정 사유 선택: 수정 사유를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선택
- 작성일자 지정: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의 당초 발급일로 지정
- 발급 완료: 정정된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정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 내역 확인: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확인
- 청구서 작성: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서를 작성
- 세액 조정 요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세액 조정을 요청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급가액 변동 사유 확인: 폐업일 이후에 반품 등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발급 대신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거래처 폐업 여부 확인: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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