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로 구입한 원두나 우유 등을 사용하여 음료를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면세로 구입한 원두와 우유를 사용하여 커피 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 가능 |
|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이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완제품 음료만 매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 불가 |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음식의 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창출하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면세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 시 제출해야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성립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우대 공제율 확인: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109분의 9 적용 여부 판단
- 증빙서류 제출: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확보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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