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육 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는 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교육 용역과 완전히 별개로 판매하거나 인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교육 용역 부수 재화의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는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항목 | 면세 여부 | 판단 기준 |
|---|---|---|
| 부수 공급 교재 | 면세 | 교육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경우 |
| 독립 판매 도서 | 면세 | 교육 용역과 별개로 도서(책)를 판매하는 경우 |
| 일반 인쇄물 | 과세 | 도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학습 도구 등을 별도 판매하는 경우 |
교재 판매의 면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시설 등록 여부 확인: 교육 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물품 성격 점검: 판매하는 물품이 법령상 도서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인쇄물이나 학습 도구인지 점검합니다.
- 거래 방식 확인: 교재 공급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일부인지, 아니면 독립된 상품 판매업 형태인지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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