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면세 혜택을 주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법인에 경영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해외 법인이 국내 사업장 없이 대금을 외화로 송금한 경우가능
해외 법인의 국내 사업장과 계약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불가

전문 서비스업의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 공급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컨설팅이 포함된 전문 서비스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할 것
  • 용역 대금을 외화로 받을 것
  •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상호주의를 적용할 것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호주의 적용 국가 확인: 국세청 고시를 통해 용역 상대방의 국가가 상호주의 대상인지 확인
  • 증빙 서류 준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등 외화 획득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추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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