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으로 해외에 전송하거나 저장매체에 담아 외국으로 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국외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가 해외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외 업체에 전송 | 가능 |
| 국내 사업장에서 국내 업체에 소프트웨어를 납품 | 불가 |
소프트웨어 수출 시 영세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행위 외에도 중계무역이나 외국인도수출 방식의 거래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또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전송 및 반출 내역: 소프트웨어를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한 내역이나 저장매체의 외국 반출 기록 확인
- 외화 수령 여부: 국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화로 수령했는지 외국환은행의 입금 증빙 서류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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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국외 사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을 위한 증빙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국내 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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