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려면 수입 시 일반 수입신고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한 세액은 향후 사업자로서 매출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재판매 목적 수입 시 면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 면세(미화 150달러 이하)는 자가사용 목적일 때만 적용됩니다. 국내 재판매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와 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물품 수입 시 세관장에게 품명과 가격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세요.
-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 증빙 자료로 확보하세요.
- 국내 판매 시 구매자로부터 받은 판매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세요.
- 매출세액에서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신고하세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본인 사업자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수입 신고 형식 점검: 자가사용 면세로 통관된 물품을 사후에 판매하면 관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 형식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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