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남은 재고는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휴업 시에는 재고 보유 자체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재고 시가 확인: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고 물품의 시가를 확인합니다.
- 자산 가액 산정: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일정 비율을 차감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 확정신고 완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품이나 기계장치 등은 취득 후 2년(4과세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합니다.
- 건물이나 구축물은 취득 후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라 5%씩 가액이 차감되므로 취득 시점을 근거 서류로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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