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을 상속받더라도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재산 가액 자체가 아닌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10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각종 공제를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30억 원 이하가 된 경우 | 40% 이하 세율 적용 |
| 상속인 A가 공제 후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 50% 최고세율 적용 |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단계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100억 원의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최종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지 않으면 최고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50%의 세율을 부과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정확한 상속세율을 판단하려면
- 상속공제 항목 파악: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예상 과세표준 산출
- 적용 세율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과세표준별 세율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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