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15억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은 사전증여 기간 관리와 금융재산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결정하는 가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등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세부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전증여 실행

  1. 상속인에게는 상속 전 10년 이전에 증여 완료
  2. 손자녀 등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전에 증여하여 합산 기간 단축

추가 공제 활용

  1. 순금융재산 가액의 20%(최대 2억 원) 추가 공제
  2.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 가액의 100%(최대 6억 원) 공제

부동산 평가

  1. 상속세 공제 한도 이내 재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 상향
  2. 향후 해당 부동산 매도 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발생

절세 전략 수립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 시점 점검: 상속인(10년) 및 비상속인(5년) 이내 증여 재산의 상속세 합산 여부 확인
  2. 공제 자격 확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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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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