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여 사실이 없더라도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재산 취득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도 부과 대상입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도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어 10년 전의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추정과 명의신탁 의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소득으로 자력 취득을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받은 것으로 짐작함)합니다.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 재산도 증여 의제(증여받은 것으로 봄)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 자금의 출처 확인
- 소득이나 재산 상태로 자력 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지 대조
-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이면 명의자로 등기한 날을 증여일로 간주
-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판단
증여세 부과 위험을 점검하려면
- 자금 출처 입증 서류 준비: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할 때 본인의 소득 증빙 서류 구비
- 타인 명의 등기 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조세 회피 목적으로 추정되는 상황 방지
- 과거 증여 사실 점검: 증여세 무신고 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전 증여 내역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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