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이 있다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년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일반 공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 혼인 공제 1억 원 추가 적용 가능 |
| 10년 이내 증여받은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 일반 공제와 혼인 공제 모두 적용 가능 |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다면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과거 10년 내 일반 공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평생 1억 원 한도로만 가능합니다.
혼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의 증여분도 합산 대상이므로 10년 내 내역 확인
- 출산 공제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통합 1억 원 한도이므로 과거 공제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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