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상속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전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합계가 상속공제 범위를 넘지 않는다면 추가로 낼 세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와 손자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8년 전 상속인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해당 |
| 부모님이 8년 전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다만 동일한 재산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까지만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및 증여 기간: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확인하고 증여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내인지 점검
-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상속공제 한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잔액을 계산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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