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으면 약 48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거나 혼인·출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공제액(세금 계산 시 빼주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관계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10년간 받은 총 증여가액 1억 원 산정
-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구하기
- 과세표준에 10% 세율 곱하기
- 자진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산식은 (증여가액 - 공제액) × 10% × 0.97입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액 | 예상 납부세액 |
|---|---|---|
| 배우자 | 6억 원 | 0원 |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약 485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약 776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약 873만 원 |
혼인이나 출산 시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았다면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누락 여부 점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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