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부모 봉양 동거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부모님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무주택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상속세 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받는 주택 가액과 주택부수토지 가액 합산
  2.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합산 가액에서 차감
  3. 차감한 결과값에 공제율 100% 적용
  4. 계산된 금액을 6억 원 한도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산식: (주택 가액 - 담보된 채무액) × 100% (최대 6억 원)

동거 기간 산정 시 요건을 점검하려면

징집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해당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기간을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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