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할 때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가액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5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하는 재산가액은 상속 시점의 가치가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여 진행합니다.
수증자별 합산 대상 기간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5년 또는 10년으로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합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나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기간이 10년인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상속 개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나요?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