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한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 총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신고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사망 8년 전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 총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
사전증여 재산 합산과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이 추가 공제되므로 합산 재산이 10억 원 이하인지 확인
- 단독 상속 여부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
- 증여 시점 및 수증자 점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5년 이내 가액만 합산 대상임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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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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