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임야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 대상 기간이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임야의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합산 대상이 됩니다. 합산되는 임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가 아닌 증여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증여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지만, 공제 금액은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상속세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산 가치 변동 추이 점검: 증여 당시의 가액이 적용되므로 임야 가격의 변동 추이를 확인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경과 여부를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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