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우선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나 순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A와 증여받지 않은 상속인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불가 |
| 과세관청이 상속인 B에게 상속세 전액의 납부를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상속인 간 상속세 납부 순위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우선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순위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납부 한도 점검: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점검
- 연대납세의무 이행 여부 확인: 상속인 중 1명이 세액을 미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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