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우선 납부해야 하나요?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우선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나 순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 A와 증여받지 않은 상속인 B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불가
과세관청이 상속인 B에게 상속세 전액의 납부를 청구하는 경우가능

상속인 간 상속세 납부 순위와 연대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보다 우선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순위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납부 한도 점검: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확인하여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 점검
  2. 연대납세의무 이행 여부 확인: 상속인 중 1명이 세액을 미납할 경우 다른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신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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