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세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합산 대상과 동일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제외
- 10년 이내 합산 대상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
- 과세가액 산식: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10년 이내 합산가액
- 전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납부세액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
- 한도 산식: 현재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
증여세 합산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동일인 여부 확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포함 여부 점검
- 합산 제외 대상 점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가액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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