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공제는 과거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세액공제는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의 3%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과거 산출세액 500만 원을 납부했고 합산 후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 경우 | 500만 원 전액 공제 가능 |
| 증여자가 과거 산출세액 700만 원을 납부했으나 합산 후 공제 한도가 600만 원인 경우 | 6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
증여재산 합산 시 세액공제 한도와 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이 경우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두 번 세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만, 합산 후 산출세액에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이러한 기납부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에 3%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과 신고세액공제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세액 공제: 과거 산출세액과 합산 후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비교하여 공제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차감 잔액의 3%를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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