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합산과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부정행위 시에는 40% 또는 60%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합산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 합산 범위에 포함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합산배제증여재산은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가산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
  2.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3.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납부세액을 산정
  4. 일반 무신고 20%, 부정행위 40%의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

증여세 신고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합산배제증여재산 항목: 과세가액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2. 역외거래 부정행위 여부: 60%의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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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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