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전증여 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혜택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 합산 및 증여세액 공제 대상 |
|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가 상속개시 전 8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상속재산 합산 제외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중과세(같은 대상에 세금을 두 번 매김) 방지를 위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 총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 등을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상속공제 한도 축소 여부를 판단하려면요?
- 합산 대상 여부 판단: 상속인이 아닌 손자녀 등에게 증여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
- 공제액 산출: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액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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