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법정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 합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재산가액이 가산(더함) 대상입니다.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한도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대상 증여재산 포함
-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표준'을 곱하여 공제 한도액 산출
-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증여세액 공제가 제외되는 요건을 판단하려면
- 상속세 과세가액 규모 확인: 5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증여세 부과 여부 점검: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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