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거주 사유가 근무상 형편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2년 동안 한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일시적으로 퇴거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직장 발령으로 인해 2년간 전세로 거주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개인적 사유로 인해 3년간 전세로 거주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 불가 |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동거 기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퇴거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반드시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확인: 퇴거 사유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실제 동거 기간 계산: 일시적 퇴거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의 합이 10년 이상인지 계산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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