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상 동거한 1가구 1주택 요건으로 아파트 상속세를 40% 감면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40%가 아닌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경우가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성인 동거 기간: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 점검
  2. 1세대 1주택 요건: 일시적 2주택 시 기한 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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