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40%가 아닌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 1주택을 구성한 상속인이 아파트를 상속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성인 동거 기간: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한 실제 동거 기간 점검
- 1세대 1주택 요건: 일시적 2주택 시 기한 내 종전 주택 양도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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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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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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