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라면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인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모와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능
10년의 동거 기간 중 5년은 미성년자였던 경우불가
상속개시일 현재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거나 그 배우자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징집(군 복무)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실제 동거 기간에는 해당 사유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실제 동거 기간: 미성년자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인지 확인
  2. 무주택 요건 유지: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 등 예외 사유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군 복무나 학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겼던 경우에도 동거 기간이 인정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