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10년 이상 동거한 어머니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와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받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가 추가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받은 아파트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뺀 금액 산정
  2. 산정된 금액에서 일괄공제(5억 원)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의 100%, 6억 원 한도) 차감
  3. 아버지가 계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 원)를 추가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4.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과세표준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초과분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초과분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초과분의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초과분의 50%)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 요건 유지 점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동안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요건을 유지했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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