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2016년) 증여받은 금액은 현재 추가 증여분과 합산되지 않으며 현재 받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1년 전 증여를 받고 현재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제외 |
| 자녀가 5년 전 증여를 받고 현재 다시 증여받는 경우 | 합산 대상 |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새로 증여를 받는다면 과거 증여분은 현재 과세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역시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10년이 지났다면 공제 한도를 새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내역 확인: 부모님 각각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동일인 합산 대상이므로 10년 이내 내역 확인
- 증여일자 점검: 과거 증여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났는지 기준일을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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