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낮아지므로 이를 초과할 때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총 4,5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총 6,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미성년자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낮추어 적용
- 증여재산가액 합계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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