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구매 자금을 마련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자동차 구매 자금을 전액 소명하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자동차 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어려우면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로 간주하는 제도)합니다. 이 경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동차 구매 자금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결정: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점검: 재산 취득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액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인 5천만 원 이하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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