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각 증여 시점마다 정해진 신고 기한을 지켜야 하며 과거 누락분을 한꺼번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윗세대 혈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신고 시마다 과거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
- 과거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전체 증여세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계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점검: 각 증여 시점별로 신고 기한을 준수했는지 점검하여 가산세 발생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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