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영유아에게 증여세를 미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조기 증여 시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0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0세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즉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0세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5년 뒤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
미성년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 없이 진행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합산 과세 여부 판단: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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