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억 원 미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나올 수 있나요?

상속인의 구성이나 과거 증여 이력에 따라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거나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으며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미해당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으며 상속재산이 6억 원인 경우해당
상속재산은 8억 원이나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3억 원을 사전증여한 경우해당

상속공제액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 사망 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제도)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합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법정 한도에 따라 제한되면 상속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세액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재산 확인 후 과세가액에 합산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 포함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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