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0억 원을 증여하고 5억 원을 상속할 때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얼마인가요?

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이후 10년 이내에 5억 원을 상속하면 사전 증여분이 합산되어 상속세 9,000만 원이 산출되나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이루어지면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증여재산 10억 원에서 성인 자녀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을 산정
  2. 과세표준 9억 5,000만 원에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 2억 2,500만 원을 계산

상속세 계산 단계

  1. 실제 상속재산 5억 원에 10년 이내 사전 증여액 10억 원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 15억 원을 산정
  2.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3. 과세표준 5억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9,000만 원을 산출
  4.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상속세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이미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확인
  • 합산 대상 여부: 증여 시점으로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10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합산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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