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이하 상속 시에도 순금융재산가액이 5억 원이라면 1억 원의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일괄공제 등과 별개로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순금융재산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1억 원 공제 가능 |
| 상속인이 순금융재산 1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2,000만 원 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순금융재산(부채를 뺀 금융자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공제는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 등 다른 상속공제 항목에 더하여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해당 가액의 20%를 공제액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최대주주 보유 주식 점검: 상속재산 중 최대주주 주식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산 성격을 확인
- 실제 가액 확인: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속받은 금융재산보다 금융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