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11억 원에 대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약 1,000만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 1억 2,000만 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이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선택과 배우자 공제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상황에 따른 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일괄공제로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11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의 세율을 곱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하므로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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