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기타 친족으로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망 이후에도 재혼 전까지는 인척 관계가 유지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공제액과 인척 관계 유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민법」상 1촌 인척으로서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망한 지 12년이 지났어도 재혼하지 않았다면 인척 관계가 유지되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현재 혼인 상태 확인: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인척 관계가 소멸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 필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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