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2억원을 5년간 분할하여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12억 원을 5년간 분할하여 증여하더라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되므로 일시 증여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한 예상 증여세는 2억 9,100만 원입니다.

증여재산 합산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합니다. 또한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에게 증여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과 계산 단계는 무엇인가요?

  1. 증여재산가액 12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1억 5천만 원 산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 40% 적용
  3. (1,150,000,000원 × 40%) - 160,000,000원(누진공제) 산식으로 산출세액 3억 원 계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인 900만 원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동일인 합산 대상 점검: 증여자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과거 10년 내역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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