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3억 원 상속 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3억 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기본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면 공제 범위를 확대하여 상속세를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기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먼저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구성과 재산 종류를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 생존 여부와 금융자산 포함 여부가 공제 경로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주택 동거 기간과 세대 구성 현황도 추가 공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별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로 적용
  3. 예금이나 주식 등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
  4.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라면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 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인 증여 재산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점검
  2. 사전증여 기간 확인: 상속인 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므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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