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2011년) 자녀 명의 펀드 투자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자진 신고와 세액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로 펀드 투자금을 입금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2011년에 입금하고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부모가 2008년에 입금하고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세 기한 후 신고와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당국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으로 제한됩니다(「국세기본법」).
증여 당시의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2011년 기준 미성년 자녀의 한도는 1,500만 원이므로 현재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 입금 일자 확인: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과세권이 소멸하여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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