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인 15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으나,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등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하면 15년 이후에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15년 전(2011년)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15년 전 10억 원을 증여받고 신고기한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15년 전 60억 원을 증여받고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 해당 |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동안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다만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포탈(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하고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과세권이 유지됩니다.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15년 경과 여부 확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현재 15년이 완전히 경과했는지 확인
- 특정 예외 상황 점검: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재산을 취득했는지 점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마친 경우에도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인가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에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