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15억 원을 부동산으로 상속받을 때와 현금으로 상속받을 때 상속세 차이가 있나요?

15억 원을 현금으로 상속받으면 2억 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 상속 시에는 해당 공제가 제외됩니다. 부동산은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지만 현금은 액면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과 현금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과 적용되는 공제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 기준부동산 상속현금(금융재산) 상속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방식시가(객관적 시장 가치) 또는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적용액면가액을 시가로 인정
추가 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불가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원) 공제
과세표준 영향기준시가 평가 시 감소 가능성 존재공제 혜택으로 과세표준 감소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확인: 순금융재산 가액의 20%가 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억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상속세 신고 시 확인
  • 감정평가 대상 여부 점검: 국세청이 기준시가 신고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시가 과세할 수 있으므로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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